이용우 의원,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포럼 공동 주최

기사입력:2022-07-28 21:24:06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오늘(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금융소비자학회·소비자권익포럼·미래소비자행동과 제34차 소비자권익포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1년 평가와 과제-감독체계개편 및 금융분쟁조정기구 독립성 강화 방안 모색>을 공동주최 하였다.
포럼에서 기조강연을 맡은 한창희 공동대표(소비자권익포럼,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금융상품 판매실무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순수보장성상품의 경우에도 적합성·적정성원칙을 확대적용하고 금융상품감시 거버넌스 법제화를 향후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은 첫 번째 발제에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필요성 및 방안”을 주제로 현행 금융감독체계를 바탕으로 개편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법안을 소개했다. 또, 구조·운영상의 문제점을 최소화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윤민섭 연구위원(금융소비자보호재단 금융소비자연구센터)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분쟁조정기구의 독립성 강화”를 주제로 최근 금융분쟁의 증가와 장기화 양상을 소개하고 현행 분쟁해결제도의 한계에 대해 지적했다. 또,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에 대한 논의가 분쟁조정의 편면적 구속력 등으로 집중되는 측면이 있다며 분쟁조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적극적 논의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참고로 이용우 의원은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입증책임을 전환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소액분쟁조정사건에 있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금융소비자가 수락한 경우 금융회사의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현행 금융감독체계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실현할 수 없다고 보아 금융감독기구를 건전성 감독기구와 소비자보호기구로 분리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토론에서는 이성환 변호사(법무법인 안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았으며, 고동원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혜진 교수 (인천대학교 소비자학과), 김명아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 조윤미 상임대표(미래소비자행동, 금융소비자네트워크 공동대표), 권유이 과장(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이용우 의원은 “사모펀드 규제 완화 이후 얼마지나지 않아 사모펀드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가 중요한 목표로 부각되었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이러한 고민없이 금융규제 완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규제를 완화하면 금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규제완화에 있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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