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 국회의원.(사진제공=정동만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건축모니터링’ 제도는 2014년 ‘건축물 안전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됐으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종류, 분야 및 방법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이 건축 인·허가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단순한 현황조사 수준의 모니터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은 인증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인증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증제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했다.
현행 인증제는 인증받은 건축물이 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미흡한 경우 등 인증 이후의 사후관리 대책이나 인증 성능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 부재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
정동만 의원은 “건축물 안전강화와 에너지 절약을 위한 건축모니터링 및 녹색건축물 인증제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단순 조사 수준에 불과하고 사후관리도 미흡한 상황이다”며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 본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