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앞서 여야는 고물가·고유가·고환율 등 3고 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따라 지난주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민생경제안정특위를 운영하기로 합의했었다.
특위 활동기한은 10월 31일까지로,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조세특례제한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직장인 식대 소득공제 확대(소득세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등 민생경제와 직결된 29개 법안을 다룰 방침이다.
민생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오는 29일 회의에서부터 시작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