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의사법 제11조(진료의 거부 금지)상 현재 수의사로 제한되어 있는 진료 거부 금지의 주체에 ‘동물병원 개설자’를 추가했다. 또한 수의사법 제13조(진료부 및 검안부)에 <동물의 소유자는 수의사, 동물병원 개설자 및 동물병원 종사자에게 그 소유 동물에 관한 진료부 또는 검안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사, 동물병원 개설자 및 동물병원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의 조문을 신설하였다.
또한 안병길 의원은 경주마, 씨름소와 같이 사행산업에 이용된 뒤 퇴역한 동물들의 관리 및 복지에 대한 주무부처 및 지자체의 책임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한국마사회법」일부개정법률안 2개의 개정안을 함께 대표발의했다.
말산업 정보포털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1년 경주마 퇴역 건수는 1,550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971마리가 '용도미정'에 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사행산업에 이용된 후 퇴역한 동물들에 대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국가적 노력이 제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상 동물복지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한국마사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경주마,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싸움소 등 사행산업에 이용된 후 퇴역한 동물의 관리 및 복지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었다. 「한국마사회법」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 제36조(사업의 범위)에 퇴역 경주마의 관리 및 복지를 위한 사업이 신설되어 퇴역 경주마 관리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보완되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