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의원, 편의점 과다 출점 막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2-07-25 20:58:32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은 22일(금),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을 기획재정부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면서 영업소 간 거리 기준을 현행 50미터 이상에서 100미터로 확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담배소매인 지정은 중앙정부에서 50m 이상으로만 규정해놓고 나머지 권한은 기초단체장에게 위임하고 있는데, 50m 기준이 너무 가깝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담배 매출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편의점의 경우, 대기업 가맹본사가 담배판매권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을 타깃으로 무분별하게 출점을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왔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2018년 12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담배소매인 지정 제한거리를 100m로 확대하는 규칙을 발표했고, 현재 전국적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김경만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6월 22일 현재,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100m로 규정하고 있는 시군구는 서울특별시 22곳, 경기도 18곳, 기타 5곳 등 모두 45곳으로 나타났다.

김경만 의원은 “편의점 출점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다 보니 기존의 편의점뿐 아니라 슈퍼마켓, 마트, 나들가게 등 골목 상권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의 어려움이 매우 컸다”며 “지역마다 거리 기준이 상이하여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해소하고, 코로나19 장기화와 근접출점으로 인해 위협받는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법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발의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편의점 대기업 본사 수익이 크게 증가하는 동안 매년 문을 닫는 편의점도 늘어나고 있다”며 “대기업 편의점 본사에서 점포 수를 늘리는 데만 집중하고 현장의 편의점 가맹점주의 이익은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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