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검찰정권'의 노골적인 경찰장악시도 중단하라

기사입력:2022-07-25 20:13:56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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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진보당은 7월 25일자 논평에서 검찰정권의 노골적인 경찰장악 시도 중단하라고 했다.
정부여당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전국 경찰서장들이 모여 회의를 한 데 대해 '하나회', '쿠데타' 등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날 총경 회의를 "부적절한 행위"로 규정한 것을 신호탄으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이 총출동해 "형사 처벌"을 경고하는 등 경찰을 상대로 정권이 총공세를 펼치는 모양새다.

먼저 윤석열 정부 인사들이 특정 현안을 논의하는 모임을 한 경찰에 대해 '하나회'를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대통령실과 법무부에 검찰 측근을 대거 임명하면서 군사독재의 핵심세력이었던 '하나회'를 부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은 장본인이다. '

검찰 정권'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에 대해 '하나회'를 언급한 것 자체가 적반하장이며, 최소한의 의사 표현마저도 허용치 않으려는 반헌법적 발상이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관장 사무에 '치안'이 없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은 위법한 요소가 있다. 그러나 정부는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 지휘권을 부여해 경찰의 중립성 침해 우려를 자초했으며, 경찰 지휘부 역시 경찰서장과의 대화를 약속했다가 돌변해 해산 지시를 내리는 등 정권에 종속적인 태도를 보였다.
일선 경찰이 정권과 경찰 지휘부에 굴복한다면, 어떠한 부당한 지시도 거부하지 못하는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것은 사실이고 민주적 통제 장치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국가경찰위원회 권한 강화와 자치경찰제 실질화, 지방경찰청장 직선제 등 시민의 직접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며, '검찰 정권'이 정치, 행정, 수사, 치안을 제 마음대로 휘두르는 공안통치로 이어져선 안 된다.

경찰 역시 경찰국 파동을 계기로 박종철, 이한열 강경대, 전용철, 홍덕표, 백남기 열사의 죽음 등 정권에 충실하고 인권을 유린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국민의 경찰로 환골탈태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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