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한편, 전면적인 원격영상회의가 아니더라도 감염병으로 인해 격리된 국회의원이 격리된 장소에서 본회의에 원격으로 출석하고 표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현재는 의원의 원격출석에 대한 근거가 없어 청가제도를 활용하거나 결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신현영 의원실이 국회사무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현재까지 본회의 및 상임위 개최 시 의원 본인의 확진, 확진자와의 접촉, 코로나 검사 후 격리, 해외 순방 후 격리 등 코로나19로 인한 격리로 의원이 청가서 및 결석신고서를 낸 경우는 본회의 148건, 상임위 86건이다.
청가서 및 결석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병가 및 일신상 사유 등 사유를 달리 기재한 경우까지 포함한다면 이보다 더 많은 사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제1급 감염병의 확산 또는 재난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리기 어려운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일몰된 조항을 재정비하였다.(안 제73조의3)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 국회법 제71조의 준용규정에 따라 상임위 등 위원회 역시 원격영상회의와 원격출석이 가능해진다.
신현영 의원은 “대규모 감염병, 천재지변 등 국가적 위기상황 시 이를 극복할 법안을 마련하고, 예산안을 심의하는 등 국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 그 어떤 위기에도 입법부는 평시와 다름없이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여러 의원들이 확진 및 격리되어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며, “격리되었더라도 증상이 가볍거나 무증상인 경우 원격으로 출석해 법안에 대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 위기상황에서도 의회민주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