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비상시 국회 원격회의·원격표결 ‘비대면 국회법’ 발의

기사입력:2022-07-25 20:07:14
신현영 의원

신현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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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시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이 감염병법에 따라 격리되어 본회의장 출석이 어려운 경우 ‘원격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회가 셧다운 되는 등 본회의장에 모여 안건을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예견되자, ‘20년 말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본회의를 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한시적으로 마련하였다. 해당 조항은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됐다.

한편, 전면적인 원격영상회의가 아니더라도 감염병으로 인해 격리된 국회의원이 격리된 장소에서 본회의에 원격으로 출석하고 표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현재는 의원의 원격출석에 대한 근거가 없어 청가제도를 활용하거나 결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신현영 의원실이 국회사무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현재까지 본회의 및 상임위 개최 시 의원 본인의 확진, 확진자와의 접촉, 코로나 검사 후 격리, 해외 순방 후 격리 등 코로나19로 인한 격리로 의원이 청가서 및 결석신고서를 낸 경우는 본회의 148건, 상임위 86건이다.

청가서 및 결석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병가 및 일신상 사유 등 사유를 달리 기재한 경우까지 포함한다면 이보다 더 많은 사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제1급 감염병의 확산 또는 재난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리기 어려운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일몰된 조항을 재정비하였다.(안 제73조의3)

또한, 의원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되어 본회의장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원격으로 회의에 출석해 표결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의결권을 한층 더 두텁게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73조의4)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 국회법 제71조의 준용규정에 따라 상임위 등 위원회 역시 원격영상회의와 원격출석이 가능해진다.

신현영 의원은 “대규모 감염병, 천재지변 등 국가적 위기상황 시 이를 극복할 법안을 마련하고, 예산안을 심의하는 등 국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 그 어떤 위기에도 입법부는 평시와 다름없이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여러 의원들이 확진 및 격리되어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며, “격리되었더라도 증상이 가볍거나 무증상인 경우 원격으로 출석해 법안에 대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 위기상황에서도 의회민주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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