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같은 법 제17조는 여러 아동학대 행위들을 열거하며 “누구든지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71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하도록 해 성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도 아동학대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동일 법률 내에서 아동학대 행위의 주체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과 ‘누구든지’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미성년자가 다른 아동에 대해 학대행위를 범한 경우에도 「아동복지법」이 적용되는지 혼선이 일고 있다.
실제로 최근 미성년자에게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한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동법 제3조에 따라 무죄 판결을 했지만, 2심 재판부는 제17조에 따라 미성년자도 아동학대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에 앞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미성년 피고인에 대한 재판에서 “성인이 아니라고 하여 아동학대 행위 금지행위 및 처벌 규정의 적용에서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결(대법원 2020도6422)한 바 있다.
주철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동학대 행위 주체에 대한 법률 적용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로부터 학대 피해를 본 아동에게도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