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제공=김두관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그러면서 “지난 10여년간 자산과 소득격차가 심각하게 악화된 만큼, 최고액 구간도 신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두관 의원의 소득세법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의 6% 세율 적용을 받는 1,200만원 이하 구간은 2,500만원 이하로 대폭 기준점이 올라간다. 중·고위 소득구간도 2,500만~6,000만, 6,000만~1억, 1억~1억5000만 원으로 조정되고, 초고소득 구간인 30억 이상 구간을 신설해 세율 50%를 적용하도록 했다.
그간 종합소득 6개 소득 중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증가해왔으며, 실제로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세는 총 29.6% 증가한 데 반해, 월급에서 떼어 가는 세금은 40% 가까이 증가했다.
동기간 자영업자나 개인 사업자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는 오히려 0.1% 줄어, 이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근로소득세 상승분에 맞춰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