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보육 관련 급여의 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비례대표 이수진 국회의원은 노동자가 받는 급여 중 월 20만 원까지 소득세 비과세로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비과세소득에 대한 규정을 두어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중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변화된 상황에 따라 이 비과세 기준의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에 해당한다. 더욱이 “국제 공급망 위기와 전세계적인 금리 인상 등으로 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이수진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자녀 보육과 관련된 비과세 한도액을 월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다자녀 가구의 경우 월 30만 원을 한도액으로 두게 했다. 또 법개정 이후 첫 번째 진행되는 연말정산부터 적용해, 올해 안에 법이 개정된다면 2022년분 소득세 산정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이수진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발의한 ‘직장인 점심값 지원법’에 이어 두 번째 민생경제 입법 발의이다.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민생경제안정특위를 구성안을 통과시켜 민생경제 관련 입법을 심의하기로 했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 더불어민주당 위원으로 선임됨 이수진의원은 “고물가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빠른 국회 심의 통과를 주문했다. 이번 개정안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환 정책위의장 등 총 22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이수진 의원, ‘직장인 보육료 지원법’ 발의
기사입력:2022-07-21 20:51:4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011.29 | ▲33.55 |
코스닥 | 790.20 | ▲7.69 |
코스피200 | 404.02 | ▲4.73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197,000 | ▼205,000 |
비트코인캐시 | 676,000 | ▼5,000 |
이더리움 | 3,465,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700 | ▼150 |
리플 | 2,967 | ▼7 |
퀀텀 | 2,700 | ▼18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105,000 | ▼253,000 |
이더리움 | 3,464,000 | ▼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700 | ▼130 |
메탈 | 926 | ▼9 |
리스크 | 533 | ▼3 |
리플 | 2,966 | ▼8 |
에이다 | 813 | ▼9 |
스팀 | 171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160,000 | ▼130,000 |
비트코인캐시 | 678,000 | ▼2,500 |
이더리움 | 3,464,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740 | ▼90 |
리플 | 2,965 | ▼6 |
퀀텀 | 2,696 | ▼21 |
이오타 | 224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