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21일 성인 실종자의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종사건에 수사기관 등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지난달 전남 완도에서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완도 일가족 실종사건’이나 서울 강서구 가양역 인근에서 발생한 ‘김가을씨 실종사건’에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한 아동과 달리, 성인 실종자의 경우 얼굴을 공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수사기관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제공할 수 있는 사유에 ‘정보주체의 소재불명’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까지 명시하여, 성인 실종자의 신상정보를 실종사건 해결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용·제공 대상은 정보주체의 성명·나이·사진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한정했다.
한준호 의원은 “최근 안타까운 실종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한준호 의원, 실종사건 효과적 대응 실종자 얼굴 공개 근거법 발의
기사입력:2022-07-21 20: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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