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시군구연맹)은 직장내 괴롭힘 표준조례안을 시·군·구 단위에 배부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6월 20대 공무원 부산의 30대 초임 소방관 등 공직사회 내에서 직장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공공분야 노동자 10명중 6명은 갑질신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있다고 한다.
2019년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개정 시행됐으나 공무원은 이 법조차도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다.
시군구연맹은 최근 국회입법 마련을 위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등 개정발의한 것이 10건이나 되지만 소속 상임위에 기약없이 계류된 상황으로, 이에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어 자치단체 조례(안) 제정을 통해 공무원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나서게 됐다.
조례(안)에는 소속 자치단체장의 책무 신고 및 접수안내, 상담자문위원 운영, 조사위원회 역할, 예방교육 담당자 지정, 괴롭힘 행위발생시 조치, 피해자 및 신고자 등 보호조치 실태조사 등이 담겼다.
시군구연맹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최홍기 교수 및 자문변호사인 이지은 변호사(법률사무소 리버티)와 협의해 세부내용 및 기준을 마련, 본 조례안을 만들고 각 시군구 단위노조에 배부했으며 8월 교육도 추진중에 있다.
공주석 위원장은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권 인격권 보장되는 근무환경을 위해서라도 지방의회와 지자체장은 시군구연맹과 함께 직장내 괴롭힘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례를 통해 사전예방조치를 의무화 하고 노동자 보호를 위해 앞장 서주길 바란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시군구연맹, 직장내 괴롭힘 표준 조례안 시·군·구 단위노조에 배부
기사입력:2022-07-18 10: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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