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원고는 "시간강사로 근무하면서 법학개론 등을 강의해오다가 퇴직했는데, 2018. 3. 1.부터 2019. 8. 31.까지 1주간 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던 1994. 3. 2.부터 2018. 2. 28.까지에 대한 퇴직금 104,830,5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원고는 6개월 단위로 학기마다 매번 새롭게 계약을 체결해 온 기간제 근로자이고, 퇴직일 기준으로 6월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또 원고는 퇴직일 이전 매주 강의시간이 3시간에 불과하여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었으므로, 원고는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아니다"고 항변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김 판사는 원고의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살폈다.
시간강사인 원고의 근로시간을 반드시 담당 강의시간에 한정할 수 없으므로, 강의시간에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할 경우 원고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다만, 원고가 강의한 기간 중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고 인정되는 2018. 3. 1.부터 2019. 8. 31.까지의 기간만이 계속근로연수 산정에서 제외될 뿐이다).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2항).
퇴직할 당시의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하므로 원고의 청구 중 일부금액만을 인용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