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상담사 국가자격증 담은 ‘상담사법’ 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2-07-15 21:05:28
심상정 의원(사진=연합뉴스)

심상정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심상정 의원은 14일(목)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상담사의 자격과 역할, 의무를 규정하는 「상담사법」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마음건강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심리상담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상담사와 관련된 국가자격증이 부재하고, 민간자격증은 4,000개가 넘게 남발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전문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상담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상담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상담이 하나의 전문영역으로 자리 잡으면서 상담인력도 증가하고 다양해졌다. 심리학이나 상담학은 물론이며 교육학, 사회복지학, 미술‧음악 등 다양한 이론적 배경이 상담에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관련된 일부 학회 차원에서의 자격제도를 넘어서는 포괄적인 자격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상담사의 자격을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2급 상담사의 경우 대학 이상에서 상담학 및 심리학 관련 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하고 2천시간의 수련을 받아야 한다.

1급 상담사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2급 상담사 자격을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이들이 시험 응시 자격을 갖는다. 시험에 합격한 후에도 3천시간의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상담사는 개인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등을 제공할 수 있고 상담자문이나 프로그램 개발 등을 할 수 있다. 모든 상담사는 업무를 시작할 때 보건복지부에 등록을 해야하며, 상담사가 아닌 사람은 상담업무를 할 수 없다.

또한 시‧군‧구에 상담서비스센터를 설치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심리상담 서비스의 사회적 확대와 공익성 증대를 꾀하였다.

심상정 의원은 “상담을 제공하는 상담사와 상담을 받는 국민 모두를 위해 상담과 관련된 기본적인 자격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상담분야의 건강한 발전을 통해 국민들의 마음건강이 안전하게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88.07 ▼4.22
코스닥 820.67 ▲2.40
코스피200 431.10 ▼0.5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746,000 ▼41,000
비트코인캐시 742,500 ▼1,000
이더리움 5,120,000 ▲33,000
이더리움클래식 33,780 ▲200
리플 4,764 ▼7
퀀텀 3,522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726,000 ▼173,000
이더리움 5,115,000 ▲27,000
이더리움클래식 33,800 ▲140
메탈 1,168 ▲6
리스크 676 ▲3
리플 4,766 ▼6
에이다 1,185 ▲5
스팀 21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730,000 ▼120,000
비트코인캐시 743,000 ▼500
이더리움 5,120,000 ▲30,000
이더리움클래식 33,760 ▲150
리플 4,763 ▼7
퀀텀 3,532 ▼2
이오타 329 ▼5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