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이엔지 해고노동자들, 재판부의 공소장 열람 불허 규탄

기사입력:2022-07-14 12:21:22
(사진제공=금속 현대중공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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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와 사내하청지회, 그리고 피해당사자인 ㈜서진이엔지 해고노동자들은 7월 14일 오전 10시 30분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재판부의 공소장 열람 불허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현대중공업지부 정병천 지부장,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정동석 지회장, 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강서진 변호사의 모두발언과 기자회견문 낭독(불법파견 피해당자사들)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6월 20일 울산지검은 지난 6월 20일 현대건설기계, ㈜서진이엔지, 전 현대건설기계 대표, 전 ㈜서진이엔지 대표, 전 현대건설기계 생산본부장을 파견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현대건설기계에 불법파견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린 2020년 12월 23일 이후 1년 6개월 만에 법의 심판대에 올라가게 됐다.

현대건설기계를 비롯한 파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의 첫 공판은 7월 22일이다.

불법파견 피해당사자들인 ㈜서진이엔지 해고노동자들은 2년에 가까운 해고 생활로 생계에 막대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과 검찰의 수십 차례에 달하는 조사에도 성실히 응했다.

이들은 "울산지법 재판부는 피해당사자들의 공소장 열람신청을 불허했다. 재판부는 ㈜서진이엔지 해고자들을 직접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으나 이는 법원 직원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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