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환경운동연합은 LH공사는 공해차단녹지를 강화하는 구릉지 조성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고, 나아가 울산시와 재협의 절차 없이 당초 개발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경상일보 보도에 대해 7월 13일 긴급 성명서를 내고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울산환경련은 "울산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택 개발사업이 가장 많은 LH공사가 울산시와의 재협의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울산시와 울산시민에 대한 선전포고이다"고 했다.
구 야음근린공원부지에 대한 LH공사의 개발 추진과 관련하여 오랜 갈등 끝에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권고안을 마련했고, 울산시가 이 권고안을 수용한 것은 숙의민주주의 절차를 통해 지역의 갈등을 해결한 기념비적인 사례였다.
구릉지 조성안을 권고한 민관협의회는 물론 울산시에서도 공해차단녹지 강화 방안을 채택하면서 면적과 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 검토를 했다. 국가산단으로부터 날아오는 공해를 차단하기 위한 구릉지 숲을 강화함으로써 울산시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 등 공익성을 우선하면서도 사업성에 대한 고려를 통해 늘어나는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는 대안까지 검토한 안이었다.
LH공사의 “당초 계획대비 70%의 면적이 증가 한다” 는 주장은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은 어불성설이다. 구릉지 조성을 위한 토사량도 자체 조달과 울산 시내에서 발생하는 공사장 잔토 반입 등을 통해 물량확보 및 비용 절감 방안도 검토한 바 있다. 공사변경으로 인해 인허가 절차와 공사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LH공사가 ‘울산시와 재협의 절차 없이 추진’ 하겠다?
울산환경련은 울산시와 시민사회단체가 숙의형 민주절차를 거쳐 마련한 공해차단녹지강화안을 LH공사가 거부한 것은 울산시민들의 건강권, 환경권, 행복추구권 보다 자신들의 이윤추구를 우선 하겠다는 것으로서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또 김두겸 시장은 시민들의 건강권 환경권을 보호하는 정책을 펼칠 것인지, LH공사의 사업권을 보호하는 정책을 취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조속히 밝혀주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임직원들의 땅 투기와 특혜분양으로 국민적 분노와 지탄의 대상이 되어 조직해체수준의 개혁을 요구받았던 LH공사가 여전히 공기업의 사명을 망각하고 공익적 의무를 포기한 것에 대하여 울산환경운동연합은 LH공사의 일방적인 개발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며 "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울산시민의 건강권, 환경권, 행복추구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환경운동연합 "LH가 시와 재협의 없이 사업추진하겠다는 것은 울산시민에 대한 선전포고"
기사입력:2022-07-13 17: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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