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용환 기자] 인천시가 오는 8월 지정 계획으로 차기 시 금고 지정에 나섰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올해 말로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시 금고를 일반공개경쟁을 통해 지정한다고 11일 공고했다.
현재 시의 제1금고는 신한은행이며, 제2금고는 농협은행으로 지난 2018년 하반기에 지정돼, 올 연말 4년간의 약정기간이 만료된다.
시는 이달 19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금고지정 제안서 작성요령 등 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달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신청서 및 제안서를 접수한 후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평가를 거쳐 8월 중에는 차기 금고를 지정‧공표할 계획이다. 금고약정 체결은 9월에 이루어진다.
시는 재정관리의 위험성을 분산시켜 안정성을 도모하고, 금융서비스 향상을 위해 제1금고와 제2금고로 나눠 복수금고로 지정할 계획이며, 차기 시 금고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2022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제1금고는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와 기금 등 총 12조 3,908억 원을 취급하고 있으며, 제2금고인 농협은행은 2조63억 원 예산규모의 기타특별회계를 취급하고 있다.
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 금고 지정을 위해 시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9명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되, 민간전문가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 금고 평가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서 정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별표6]에 따라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5점)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8점) △시민이용의 편의성(24점) △금고업무 관리능력(24점)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7점) △기타사항(2점)등 6개 분야 17개 세부항목에 대해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실시하게 된다.
김진태 시 재정기획관은 “앞으로 4년간의 시 예산을 관리할 시 금고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환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7004@daum.net
인천시, 차기 시 금고 지정 나선다
올해 본예산 기준 14조4천억 원 대 예산 관리 기사입력:2022-07-12 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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