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민생실천단 장애인권리보장팀)은 6일 무장애 인증을 받은 지역이나 시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을 지도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내용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지난 ‘휠체어 출근 챌린지’에 참여하면서 이동 시 겪었던 불편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가 됐다. 이 의원은 “이동 약자들이 낯선 지역을 방문했을 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나 출입구 접근로 등에 대한 기본 정보를 찾는데 어려움이 크다”면서 “현행법에는 지도 표기 의무 규정이 없는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동 약자들이 불편함 없이 이동 편의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을 비롯해 한국감정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이하 무장애 인증제도)를 통해 축적한 무장애 데이터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도에 제작하도록 규정했다.
무장애 인증제도는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이동 약자가 건물이나 시설을 이용할 때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장애물이 없는 환경이 되도록 계획단계부터 전과정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이용빈 의원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이제는 ‘길(How)’을 넘어 ‘어디로 가야 할지(Where)’로 확대해, 이동권을 누릴 수 있는 도시 환경으로 바꿔가야 한다”면서 “그간 무장애 도시를 위한 실천들이 시설이나 건물을 둘러싼 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뒀는데, 이제 이동 약자를 위한 정보 서비스에도 관심을 쏟을 때”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정부 차원에서 지도에 이동 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용자가 많은 지도 앱에도 점차 확대되어 적용되어가길 바란다”면서 “지도 앱을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들이 무장애 도시 만들기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이용빈 의원, 이동 약자 지도 정보 제공 의무 표기화 법안 발의
기사입력:2022-07-06 21: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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