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강희경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연락을 금지하는 내용의 잠정조치결정을 수사기관을 통해 고지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전화를 거는 등 잠정조치결정을 위반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20일 교제한 사이다.
피고인은 2021년 11월 20일경 피해자의 결별 요구를 받고 11월 22일경부터 24일경까지 피해자를 찾아가는 등 스토킹행위를 반복해 11월 24일 창원지방법원에서 “2022. 1. 23.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해 11월 26일 오후 김해시 소재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봐라 내가 어떻게하나. 누나가 피할수록 내 감정 더 심해지고 눈 뒤집어 지는중 이니깐 잘 알고있더라. 이제 내죽고 누나죽자니깐 알고 있고 징역을 받고 나와도 내가 무슨 수로 써더라도 찾아내서 그땐 누나랑 내랑 죽는거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지시를 전송하고, 같은 날 오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보이스톡 전화를 8회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