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은 1일 화물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도로 안전을 위한 안전운임제를 안착시키고 확대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현재 안전운임제는 일몰제로 올해 말 종료 예정이며,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2종의 품목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었다.
안전운임제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어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화물노동자에게 생계유지를 위한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역할을 해왔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 결과, 안전운임제로 인해 과적·과속 운행 및 화물업계의 복잡한 다단계 구조를 줄어드는 효과도 있었다.
심상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 안전운임제의 일몰 규정을 삭제하고, △ 안전운임 적용 품목을 9종으로 늘려서 제도 상시화와 확대를 추진했다. 기존 2종의 적용품목 외 추가된 품목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철강재, 위험물질, 자동차, 곡물, 택배사업자의 물류센터 간 운송, 대규모점포와 무점포의 운송이다
더불어 제도 상시화와 확대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 안전운임위원회 산하 사무국 설치를 통해 안전운송원가 산정과 적용에 필요한 인력과 재원을 갖추도록 했으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 안전운임 위반 제3자 신고 허용과 관할관청의 사후조치 강화 조항을 신설했다.
심상정 의원은 “화물노동자의 파업은 안전운임제의 제도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확인하는 계기였다. 개정안을 통해 안전운임제를 상시화 및 확대하는 것은 물론이며,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했다.” 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심상정 의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2-07-01 19:39:4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977.74 | ▲5.55 |
코스닥 | 782.51 | ▲2.78 |
코스피200 | 399.29 | ▲0.43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490,000 | ▼42,000 |
비트코인캐시 | 643,500 | ▲6,500 |
이더리움 | 3,505,000 | 0 |
이더리움클래식 | 22,930 | ▲70 |
리플 | 2,997 | ▼3 |
퀀텀 | 2,735 | ▼14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551,000 | ▼3,000 |
이더리움 | 3,504,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950 | ▲50 |
메탈 | 922 | ▼8 |
리스크 | 544 | ▼2 |
리플 | 2,995 | ▼4 |
에이다 | 832 | 0 |
스팀 | 173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550,000 | ▲40,000 |
비트코인캐시 | 642,500 | ▲5,500 |
이더리움 | 3,505,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880 | ▼10 |
리플 | 2,995 | ▼3 |
퀀텀 | 2,740 | 0 |
이오타 | 227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