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해수욕장·워터파크 등 주요 피서지 불법촬영 집중 점검

공중화장실 · 숙박업소 ·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불법카메라 집중점검 기사입력:2022-07-01 09:26:38
(사진제공=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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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청장 김병수)은 7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장이 시작되는 도내 26개 해수욕장 등 주요피서지 개장에 앞서 불법 촬영 범죄 예방을 위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해제됨에 따라 피서객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불법 촬영 범죄도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최근 3년간(2019∼2021년) 불법촬영(631건)은 7∼9월에 약33.9%(214건) 발생했다.

경남경찰청은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초기(7. 2.~ 7. 15.)에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해수욕장, 계곡, 물놀이시설 등 많은 인파가 몰리는 피서지 주변의 공중화장실 · 숙박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휴가철이 끝나는 8월말까지 불법 촬영 점검에 경찰활동을 집중해 성범죄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점검에는 경찰, 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활동하고, 피서지 관리측이나 업주 등에 대해 불법카메라 탐지기를 적극적으로 대여해 안전한 휴가지 조성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

불법카메라 점검 참여나 탐지기 대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김병수 경남경찰청장은 “본격적인 휴가철 시행 초기부터 주요 피서지내 불법촬영 점검과 전광판 ‧ SNS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홍보를 통해 도내 휴가지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휴가를 즐길 수 있는 안전한 경남을 만드는 것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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