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집행유예기간이 취업제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취업불승인처분 위법 취소

기사입력:2022-07-01 09:15:39
법원
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고법 제3행정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권순열·표현덕)는 2022년 5월 19일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법무부장관)가 2020.5.26.원고에 대하여 한 취업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2021누35485).

이 사건 조항(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은 취업제한기간은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므로 집행유예기간이 취업제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재판부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원고는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업승인을 받아야 할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로부터 취업승인 신청을 받아 취업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을 취업제한의 기산점과 만료점이 모두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를 취업제한기간의 기산점으로 정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도 집행유예가 확정된 경우 집행유예기간 종료일부터 2년간 취업이 제한된다고 설명하거나 이 사건 조항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점, 이 사건 조항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고 원고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는 점, 입법자가 집행유예기간도 당연히 취업제한기간에 포함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다른 조항과의 체계적 해석이나 다른 법률 규정 사례와 비교해 보더라도 당연히 집행유예기간을 취업제한기간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점, 법원이 입법 미비나 공백을 원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여 메울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취업제한기간에 집행유예기간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확정판결을 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조항’)는 취업제한기간을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대표이사로 중임하여 취업한 B, C, D회사(대상회사들)는 특정경제범죄법 시행령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체에 해당한다.

피고가 원고의 취업승인신청을 거부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원고는 이 법원의 소송계속 중인 2021. 6. 15. 대상 회사들의 대표이사에서 모두 사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5.82 ▼9.29
코스닥 910.05 ▼1.20
코스피200 373.22 ▼0.8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896,000 ▲250,000
비트코인캐시 816,000 ▲2,500
비트코인골드 67,400 ▲400
이더리움 5,092,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45,930 ▲90
리플 884 ▲2
이오스 1,510 ▲9
퀀텀 6,600 ▲4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974,000 ▲171,000
이더리움 5,104,000 ▲24,000
이더리움클래식 46,100 ▲120
메탈 3,208 ▲26
리스크 2,880 ▲28
리플 884 ▲1
에이다 926 ▲5
스팀 482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873,000 ▲272,000
비트코인캐시 815,000 ▲4,000
비트코인골드 67,300 ▲550
이더리움 5,088,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45,880 ▲180
리플 883 ▲1
퀀텀 6,620 ▲60
이오타 501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