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29일, 대통령 당선인 등의 선거개입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며,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등 공직선거 당선자와 공무원 임용예정자 등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없어 이들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왔다.
실제로 이번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접전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을 돌며 국민의힘 출마자들과 함께 지역 행보에 나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현직 대통령이라면 불가능한 전국 순회와 공약 연설이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모호한 신분 덕에 가능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공직선거에서 당선인으로 결정된 자와 공무원으로 임용 예정된 자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여하고 선거운동과 선거관여 행위를 금지해 선거개입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했다.
이성만 의원은 “지난 지선 과정에서 민생행보라는 명분으로 벌어진 대통령 당선인의 노골적인 선거개입을 목격했다”며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국민의 법감정에 벗어난 행위를 자제하지 못해 결국 입법을 통해 규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이성만 의원, 대통령 당선인 선거개입 방지 법안 발의
기사입력:2022-06-29 23: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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