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현장시민인권보호관 제도 운영

시민의 시각으로 현장 인권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기사입력:2022-06-28 12:58:23
대구경찰청 청사 전경.(사진제공=대구경찰청)

대구경찰청 청사 전경.(사진제공=대구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경찰청(청장 김남현)은 6월 28일「현장시민인권보호관」전담인력 1명을 대구경찰청 민원실에 배치해 시민의 시각으로 현장 인권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현장시민인권보호관」제도는 인권 경찰 개혁과제로서 2022년 첫 도입됐다. 인권 민원 해결의 현장성 강화를 위해 △경찰 수사, 집회 시위에서의 현장 인권상담 △유치인 면담제 및 인권 취약요소 점검 △인권침해 등 조사 참여 △주요 집회 시위 현장에서의 인권보호관 역할을 수행해 나간다.

청문감사인권담당관(총경 박찬영)은 “방문 민원인의 접근성을 위해 통합민원실 내 상담실을 배치하고 ‘찾아가는 현장 인권상담’ 활성화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최일선의 인권상담 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88,000 ▲79,000
비트코인캐시 372,500 ▲2,000
이더리움 3,450,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0,880 ▼10
리플 1,948 ▲2
퀀텀 1,187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93,000 ▲47,000
이더리움 3,451,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880 ▲20
메탈 325 ▼3
리스크 134 ▼1
리플 1,948 ▲2
에이다 292 ▲1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240,000 ▲160,000
비트코인캐시 372,000 ▲1,200
이더리움 3,451,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0,890 ▲10
리플 1,949 ▲2
퀀텀 1,208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