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은 에너지효율이 높다는 이유로 지난 1991년 제정된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확대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을 받아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발면적 60만㎡ 이상이거나 1만 호 이상 개발 계획일 경우 법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 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후 사업시행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와 지역지정자문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공급 대상 지역이 고시되는 절차를 갖는다.
집단에너지공급지역 지정 과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의견의 반영 여부와 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 지자체가 집단에너지 지정 과정에서 소외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공급대상지역을 최종 결정하는 데 주요 역할을 하는 공급대상지역지정자문위원회의 역시, 구성과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지자체와의 협의가 결국 형식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한편, 과거 MB 정부의 민영화 정책을 통해 집단에너지사업은 민간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지역별로 장기적인 독점을 보장하는 집단에너지사업 구조 상 민간의 참여를 통한 경쟁과 이를 통한 소비자의 편익은 발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성만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집단에너지지역 지정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자문위원회가 지자체의 입장과 의견을 미리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의견 수렴과 운영 방안을 만들도록 했다. 또한, 현재 영구적인 집단에너지공급지역 지정을 적정 기간마다 평가하고 지정 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성만 의원은 “지역의 에너지공급에 대한 의견을 지자체가 제대로 낼 수 없는 지금의 구조는 굉장히 불합리하다”며 “지역 주민의 편익을 극대화하고 지자체가 구상하는 지역발전과 도시계획에 대한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