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의원, "'증거은멸 의혹' 강제북송 어선 소독, 文정부 국정원이 유일하게 직접 챙겼다"

'강제북송' 관련 이례적 국정원 대응 배경과 부실 조사 논란 재규명 필요 기사입력:2022-06-27 11:34:56
(사진제공=안병길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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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2019년 11월 2일 북한 어선이 나포된 날 국정원은 살인 혐의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를 하기도 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해 어선과 북한 주민 2명을 소독해 증거인멸 논란이 제기됐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위한 통상적 조치라고 주장하며 증거인멸 의혹을 일축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안병길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통상적 대응이라던 당시 문 정부 설명과 달리 당시 국정원 대응은 매우 이례적 조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탈북어부 강제북송 전후 1년 사이(2019.6~2020.12) 총 39척의 해안 나포 어선에 대해 검역·소독이 이뤄졌다. 이 가운데 국정원이 직접 나포 어선에 대해 소독과 검역을 의뢰했던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는 것이다.

탈북민 관련 사안이었기 때문에 국정원이 직접 소독을 의뢰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 해상 탈북민 발생 사건 중에서도 국정원이 직접 선박 소독을 챙겼던 경우는 강제북송 사건이 유일했기 때문이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북한 어선을 방역 조치한 건은 총 6건이었다. 이 중 3건은 탈북민 없이 파손된 북한 선박만 내려왔던 사례였고, 나머지 3건(2019.6.20/2019.7.28/2019.11.2)은 실제 탈북민이 발생했던 사례였다.
안병길의원실은 그런데 같은 탈북 사건 중에서도 국정원이 직접 선박과 선원을 소독 의뢰한 사례는 2019.11.2. 탈북 사건 뿐이었다. 해당 사건 1차례를 제외하면 북한 어선 및 그 외 해상 어선 나포시에는 통상적으로 해경 또는 농림부의 의뢰를 통해 소독 및 검역 조치가 이뤄져 왔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강제북송 사건 때와 유사하게, 삼척항으로 내려온 북한 주민 4명 중 2명이 다시 북한으로 송환된 2019.6.15 탈북 사건 때에도 소독 조치를 의뢰한 부처는 국정원이 아닌 검역 주무 기관인 농림부였다.

탈북어부 강제북송의 주요 근거였던 살인 증거물에 대해 부실 조사 논란이 있었던 가운데, 당시 국정원이 매우 이례적으로 직접 선박의 소독에 나섰던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최근 대두되고 있는 탈북어부 강제북송 재규명 움직임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안병길 의원은 "해수부 공무원 월북조작 사건에 이어 탈북어부 강제북송 사건까지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와 북한의 밀월관계에 가려졌던 진실들이 비로소 드러나고 있다. 우리 국민이 목숨을 잃고, 헌법 정신이 훼손된 중대 범죄에 대해 진실을 끝까지 규명해 국가의 존재 이유를 다시 바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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