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진정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것이 절차의 전부로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한 결과를 반영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 제도의 미흡한 부분으로 인해 관련자들의 명예와 피해 복구가 저해될 뿐만 아니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존재이유마저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방부 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재심사를 진행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한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용기 의원은“군 복무중 발생한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단 한명의 억울함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유가족의 한(恨)을 풀어주고 관련자의 피해와 명예 회복을 위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3년 성과보고회(2018.9~2021.9)’자료에 따르면 진상규명으로 의결된 452건 중 순직결정 88건을 제외하고 366건에 대하여 국방부, 경찰청, 법무부 등에 사망 구분 변경 재심사 권고를 통해 망인과 진정인의 권리구제를 도모하였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