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개정법안은 무연고 탈북민이 사망한 경우 북에 남아있는 가족이 북한을 탈출하거나, 통일 이후에도 국가에 귀속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다.
태영호 의원이 당선된 후 첫 국정감사에서 무연고 탈북청소년 실태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무연고자 탈북민들을 위한 두 번째 법안이다.
태영호 의원은 “이번 법안이 꼭 통과되어 탈북민들이 권익이 제도적으로 보호 받고, 그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더욱 개선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탈북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