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엔진오일 과다소모 하자 중고차판애업자 손배책임 50%인정

기사입력:2022-06-24 10:26:36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태천 부장판사·이경한·안정현)는 2022년 6월 10일 중고차판매업자인 피고에게 피고가 판매한 자동차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50%)을 인정했다(2021나313450).

엔진오일 과다소모 여부가 자동차관리법상 정하고 있는 성능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하자담보책임이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은 보증수리비가 아닌 일반수리비로 판단했다.

제1심 판결의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한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한 895,656원(= 3,737,738원– 1심 2,842,08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며,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895,656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7. 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6.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적용할 지연손해금율은 상법 제54조에서 정한 상사법정이율인 연6%라 할 것인데, 원고는 제1심에서 인용된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민법이 정한 연 5%를 적용하기로 했다.

중고차판매업자인 피고는 2020년 1월 7일 원고에게 자동차를 판매(1,140만원)했는데, 위 자동차에는 엔진오일 소모량이 제조업체 정보를 넘어서 0.5L 초과하는 하자가 확인됐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의 해제와 원상회복(대금반환)을 구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대금의 반환)을 구했다(주위적 청구). 또한 원고는 위 자동차에 엔진오일 과다 소모라는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수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했다(예비적 청구).

재판부는 주위적 청구에 관해, 엔진오일 과다소모현상 하자는 수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여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계약해제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의 의사는 합의해제의 승낙의사라기보다는 재판 결과에 따르겠다는 의사로 보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해제에 관한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주위적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 했다.

또 예비적 청구에 관해, 엔진오일 과다소모 여부가 자동차관리법상 정하고 있는 성능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하자담보책임이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차량에 엔진오일 과다소모 현상이 존재하는지를 몰랐으며, 자동차관리법상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원고에게 차량성능검사부에 따른 설명을 다했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580조가 규정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어 하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은 하자를 수리하는 경우 보증수리 방법(568만4164원)과 일반수리(747만5477원) 방법 두가지가 있는데 사실조회결과 일반수리비로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노후화의 영향으로 엔진오일 과다소모 현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공평의 원칙 등에 따라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50%(373만7738원)만 인정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제1심판결(2021.5.26. 선고 2020가소237675) 선고 이후인 2021. 6. 2.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제1심판결에 따른 채무변제 명목으로 3,099,192원(원금 2,842,082원과 이에 대한 2021. 6. 2.까지의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은 2,974,374원)을 공탁했다.

피고가 공탁한 금원은 비록 변제공탁이라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채무자인 피고가 제1심판결에 붙은 가집행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공탁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그 금액 상당의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임의로 변제제공을 하였으나 원고가 수령을 하지 아니하여 변제공탁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나아가 피고가 이 법원에서 부대항소를 제기한 이상 항소심에서 이를 참작할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6175 판결,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2446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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