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이저포인터는 최근 캠핑의 인기 속에 밤하늘의 별을 가리키는 ‘별 지시기’로 일반인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 소비자들이 사용 시 안전에 유의할 필요가 높은 물품이다.
세관에 적발된 A사 등의 제품[레이저 등급분류상 3B제품(5mW~500mW)으로 단시간 노출에도 위험성이 높음]은 레이저출력이 43.9mW~121.3mW로 안전기준을 최대 121배나 초과하여 짧은 시간 노출에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휴대용 레이저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레이저출력 1mW 이하의 1∼2등급 제품만 수입‧판매할 수 있다.
세관 조사결과에 따르면 A사 등은 2019년 10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자신들이 수입하는 레이저포인터가 안전기준 초과로 수입이 불가능하자 모양이 유사한 휴대용랜턴으로 품명을 위장하거나 다른 물품의 안전확인신고증명서를 이용해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조사과정에서 A사 등이 판매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현품 7,836점을 압수했고,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관할 시·도에 판매된 물품에 대한 회수·폐기 등을 요청했다.
부산본부세관은 레이저포인터와 같은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을 구매하는 경우 모델명과 안전인증번호로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 누리집(정보공개-인증정보 검색-모델명 검색)을 통해 안전한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