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로 영업손실 손배제외 원심 파기환송

원고들의 영업손실 손해도 피고의 손해배상범위에 포함돼야 기사입력:2022-06-23 09:05:48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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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5월 26일 액세서리 전문점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프랜차이즈)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로 인해 가맹점사업자가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면서 가맹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영업손실이 피고의 불법행위(허위ㆍ과장 정보제공행위)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범위에서 제외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대법원은 가맹본부의 손해배상범위에 원심과 달리 원고들 주장 영업손실(원고들의 실제 매출액에서 점포 차임 등 실제 지출비용을 공제한 마이너스 금액)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들의 영업손실에 원고들의 운영능력, 시장상황 등 다른 요인으로 인한 부분이 구분되지 않은 채 포함되어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영업손실 중 피고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실 부분의 구체적인 액수 입증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하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구 가맹사업법 제37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8. 9. 18. 법률 제157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도 밝혔다.

이번 판결은 가맹본부에 정보가 편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으로 인해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된 가맹사업자가 입은 영업손실도 가맹본부가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에 포함된다는 점과 그 손해액 인정방법을 명확히 선언함으로써,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 보호를 두텁게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피고(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제4항을 위반하여 임의로 선정한 가맹점들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 범위 최저액을 과다 산정함으로써 마치 안정적 사업운영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원고(가맹점사업자)들에게 제공했고, 위와 같은 피고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2015년경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피고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100개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유지하고 있고, 원고들은 2015년경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아 점포를 운영해 왔다.
피고는 원고들과 가맹계약을 상담하고 체결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의 점포예정지에서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 범위를 ‘예상매출액산정서’로 제공했는데, 피고가 위와 같이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들의 매출환산액(직전 사업연도 ㎡당 매출액)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확정했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가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에는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들 중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이 낮은 가맹점 일부를 임의로 제외하고 다른 가맹점을 포함시켜 그 가맹점들의 매출환산액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확정한 것이었고, 그 결과 원고들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로 제시된 예상매출액 범위 최저액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바를 따랐을 경우의 그것보다 약 370만 원/㎡ 내지 약 500만원/㎡ 더 큰 매출환산액(직전 사업연도 ㎡당 매출액)이 됐다.

원고들 운영의 가맹점은 개설 이래로 계속 점포 차임 등 지출비용을 매출로 충당하지 못해 그 만큼의 영업손실(순익이 마이너스임)이 발생했다.

1심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원고들 주장의 영업손실도 손해배상범위에 포함시켰다. 원심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원고들 주장 영업손실은 그 발생 여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운영능력이나 시장상황 등 다른 요인에 좌우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손해배상범위에서 제외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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