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 의무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2-06-21 21:38:12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 갑)이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로 의무화하는『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교통약자인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나 노인·장애인의 왕래가 빈번한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시설과 장소를 중심으로 그 주변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현행의 제도는 교통약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교통약자 보호구역은 교통안전 표지판, 속도제한 노면표시, 과속방지시설, 미끄럼 방지포장 등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현행 제도에서는 보호구역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 등이 노후화된 경우에도 보수 및 교체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 그 결과를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반영하도록 하여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약자·장애인의 보호구역에서 실질적으로 교통약자를 보호하려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 이동량이 많아져 이에 따른 보행사고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면서, “어린이와 노약자·장애인의 보호구역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그 결과에 대한 반영을 통해 교통약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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