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산불현장.(제공=산림청)
이미지 확대보기산림당국은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최근 봄철 산뜻한 날씨에 산행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입산자나 등산객에 의한 실화로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산행 시에는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