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정부는 6월 21일 제28회 국무회의에서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이하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강제실종방지협약은 강제실종을 방지하기 위한 유엔의 핵심 인권규약으로, 2006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어 2010년 12월 국제적으로 발효됐다.
동 협약은 ‘강제실종’을 국가 기관 또는 국가의 허가, 지원 또는 묵인하에 행동하는 개인이나 개인들로 구성된 집단이 사람을 체포, 감금, 납치나 그 밖의 형태로 자유를 박탈한 후 이러한 자유의 박탈을 부인하거나 실종자의 생사 또는 소재지를 은폐하여 실종자를 법의 보호 밖에 놓이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 추진은 국가에 의한 강제실종범죄를 방지하고 처벌해 인권존중을 증진하고, 국제사회에서 국가신인도를 제고하는 데 의미가 있다.
정부는 국회 논의과정에서도 동 협약의 ‘가입 동의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 관련 Q&A]
1.「강제실종방지협약」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 강제실종방지협약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을 포함하는 유엔의 9대 핵심 인권규약 중 하나로, 이 중 우리나라가 아직 가입하지 않은 것은 강제실종방지협약과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2개입니다.
□ 우리나라의 2008년, 2012년, 2017년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수검시 강제실종방지협약의 비준‧가입이 권고되었고, 정부는 2018년 3월 동 권고에 대한 수용 의견을 밝혔습니다. *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 4년 6개월 주기로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상호 검토하는 제도. 또한 정부는 2019년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2020~2022년 임기)으로 선출될 당시, 동 협약 비준을 약속했습니다.
□ 국내적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7년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을 권고했습니다.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 및 관련 이행법률안이 제20대, 제21대 국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발의되었고, 2021. 6. 29.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제사회에 해온 약속을 이행함으로써 국가신인도를 제고하고, 국회의 정부에 대한 협약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에 부응하는 등 대‧내외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협약 비준‧가입이 지연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 강제실종방지협약은 강제실종의 범죄화 및 처벌을 요구하므로, 협약에 따른 국내 이행조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 및 관련 국내 법제 검토를 아래와 같이 점진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법무부는 2019년 12월 법무부-국가인권위원회 공동주최 「유엔 강제실종협약 가입 방안 모색」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2020년에는 「강제실종방지협약 주요 당사국의 국내 법제 비교 및 시사점 연구」정책연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국내 형사법, 국제형사법, 국제인권법 전문가 및 관계부처(법무부ㆍ외교부ㆍ국방부) 회의체인 「법무부 강제실종방지협약 이행입법위원회」를 출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운영했습니다. 정부는 협약 ‘가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협약의 국내 이행법률 등 관련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3. 협약은 가입 후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요?
□ 협약 가입에 대한 국회 동의를 받게 되면, 유엔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합니다. 협약의 효력은 가입서를 기탁하는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발생합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정부,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안 국무회의 의결
국회 논의과정에서 협약 ‘가입 동의안’ 조속한 통과 노력 기사입력:2022-06-21 12: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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