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원룸 홀로 방치 입양 아동 신체적·정신적학대 양부모 '집유'

기사입력:2022-06-21 09:24:12
(사진=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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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민정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17일 입양해 양육해온 열살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인 피고인 A(40대·남)와 피고인 B(40대·여)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029).
또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한 취업제한은 명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 B와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는 등 더 이상 함께 피해자와 생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에 부부가 서류상으로는 이혼한 후 피해자에 대한 양육권자를 피고인 A로 지정하면서도, 실제로는 피고인들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피해자만 원룸에서 홀로 생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아동을 유기·방임하기로 공모했다.

피고인들은 2020년 2월 1일경부터 12월 17일경까지 피고인 A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원룸에서, 피고인들 중 한 명이 하루 한 번 가량 방문해 음식을 공급할 뿐 대부분의 시간을 피해자 혼자 생활하거나 잠을 자도록해 방임했다.

피고인 A는 2020년 11월 4일경부터 12월 17일경까지 원룸에서 피해자가 날씨가 춥다며 온수를 틀어 달라고 하자 “군대 사람들은 원래 찬물로 씻고, 추운 것을 훈련한다”고 하며 보일러를 켜지 않고 찬물로 씻게 하여 피해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했다.

피고인 B는 2020년 4월 초순경과 5월 하순경 사이에 점심 무렵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점심을 차려주면서, 피해자가 평소 말을 듣지 않고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책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계속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 마라, 나가서 들어오지 마라, 야이 개잡 쓰레기야”라고 욕설을 했다. 결국 피고인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김민정 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을 입양해 친딸과 함께 키우며 처음에는 많은 애정과 정성을 쏟은 것으로 보이나, 피해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예상하지 못한 여러 상황을 마주하면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은 피고인 B와 피해 아동의 관계가 악화되었고, 피고인 B가 2017년 아동학대 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는 등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피고인들이 서류상 이혼의 형태를 취해 피해 아동을 사실상 방임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관계를 유지하려는 명목으로 어린 피해 아동을 사실상 배제, 고립시켜 희생하게 하는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부모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렸다 할 것이고,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 아동에게 평생 큰 상처로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일부라도 인정하고 있고, 피해 아동에 대한 향후 지원을 다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에게는 현재 부양이 필요한 미성년 자녀가 한 명 더 있다. 피고인들은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사정들과 무엇보다 피해 아동의 정서적 치유를 위해서는 향후 보호기관 및 전문가와의 협의 하에 피고인들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피고인 B의 무죄부분] 피고인은 2020년 4월 초순경과 5월 하순경 사이에 점심무렵 원룸에 방문해 피해자에게 점심을 차려주면서 피해자가 평소 말을 듣지 않고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숟다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등을 발로 찼다.

(1심 판단) 피해아동은 ‘피고인이 숟가락으로 머리를 때린 것은 옛날 일이고 그 일로 병원에 갔었다’고 하면서, 책으로 머리를 맞은 일과는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고, 또한 등을 발로 찬 일에 대하여는 시기 등을 포함한 구체적 문답이 없었던 점, 피해 아동은 2017년 및 2019년 피고인의 아동학대 혐의 사건에서 진술한 경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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