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인혁당 사건 피해자 중 한명의 국가배상사건 1심 판결 후 피해자에게 가지급된 배상금 중 일부를 상급심 판결 변경으로 국가가 환수하는 소송과 관련, 6월 20일 법무부장관의 지시로 차관 주재로 법무부(승인청), 서울고검(지휘청) 및 국정원(소송수행청) 관계자가 참여한 ‘초과지급국가배상금 환수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예측할 수 없었던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초과지급된 국가배상금 원금 외에 다액의 지연이자까지 반환토록 하는 것은 국가의 잘못을 배상한다는 국가배상의 취지, 정의관념과 상식에 비추어 가혹할 수 있는 점, 「국가채권 관리법」상 채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없는 부당이득반환의 경우 원금 상당액을 변제하면 지연손해금을 면제하는 것이 가능한 점, 재판부의 종국적 분쟁해결 노력 존중 필요성, 관계기관 회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화해권고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 피해자는 초과지급된 배상금 원금만 납부하면 지연이자 납부는 면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 건 배상 진행과정에서 국가의 실책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가지급 이후의 판례변경이라는 이례적 사정으로 이른바 ‘줬다 뺐는’ 과정이 생겼고 국가배상으로 받을 돈은 6억인데, 토해 내야 할 돈은 15억이 되어 그대로 방치하면 해당 국민이 억울해 지게 됐다. 그래서 법무부가 소송수행청인 국정원과 깊이 논의하여 오늘 결정을 한 것이다. 법무부는 오직 팩트, 상식, 정의의 관점에서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려 노력할 것이고,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데에 진영논리나 정치논리가 설 자리는 없을 것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소송수행청인 국가정보원은 ‘과거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이번 사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화해권고안 수용 입장’을 적극 개진했다.
2009년 이 사건 피해자를 포함해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들(76명)은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009년 6월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해서는 1심 인용액 약 15억 원 중 약 11억 원이 가지급되었으나, 2011년 1월 상고심 판결로 배상액이 약 6억 원으로 감축되어 약 5억 원의 초과지급국가배상금이 발생했다.
지연손해금 산정 기산점을 변경(불법행위 시 ⇨ 사실심 변론종결 시)하는 내용으로 대법원판례가 변경된 후 이건 상고심은 위 판례변경 취지에 따라 1심에서 인정한 배상액을 감축했다.
2013년 국가는 이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초과 배상금 약 5억 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2017년 국가는 이 사건 피해자 소유 자택에 대하여 강제집행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 피해자는 2019년 5월 22일 국가의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고, 재판부는 2022년 5월 4일 화해권고를 한 바 있다.
화해권고 주요 내용은 국가에 반환할 원금 상당액 5억 원을 분할납부하면, 그동안 발생한 지연손해금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확정시까지 연 5%, 그 이후부터 연 20%) 약 9억 6천만 원 면제가 그것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무부, 초과지급국가배상금환수 법원 화해권고 수용
초과지급된 원금 5억만 납부하면 지연이자 9억 여원 면제 기사입력:2022-06-20 13: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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