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9일(목), 현행법의 목적 규정을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도록 보완한 ‘국가공무원법’, ‘해양경찰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은 선거 관련 테마를 시작으로 언론·미디어 유관 법률에 이어 공무원·행정기관·행정 절차 등 행정 분야 관련 법률들을 앞으로 2차례에 나누어 발의하여 자유민주주의법 시리즈를 완결시킬 예정이다.
개개인은 저마다 다른 목표를 추구하고 원하는 것들이 전부 다르다. 어느 누구도 저마다의 기호를 전부 알 수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자유’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 법에도 민주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가 명확히 제시될 필요가 있어 안 의원이 이번 시리즈 법안들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공무원, 정부기관, 행정절차 등에 대해서도 자유를 명시하고자 한 이유는 민주적 절차로 부여된 권력이라 해서 자의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민주적 절차를 거치며 그것이 때로는 통제받지 않아도 되는 권력으로 오인되어 노골적으로 개인의 영역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다. 법에 명시된 민주적 절차였더라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순간 그 존재가치는 훼손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안 의원은 행정 유관 법률의 목적 조항에 ‘자유’를 포함시켜 자유가 제외된 자의적 권력은 지양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하고자 한 것이다.
국가공무원법의 목적 조항에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행정의 자유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으로, 경찰법의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을 ‘경찰의 자유민주적인 관리·운영’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해양경찰법의 ‘해양경찰의 직무와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해양경찰의 직무와 자유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민주적이고 투명한 조직 운영’을 ‘자유민주적이고 투명한 조직 운영’으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법률안을 마련하였다.
안 의원은 “세번째 테마에서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의 행정절차와 행정기관 조직 운영의 지향점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자 했다”며, “국가가 잘 운영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무원과 행정기관의 역할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로 세움으로써 우리나라의 동력이자 근간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안병길 의원, 자유민주주의법 3번째 행정분야 시리즈 발의
기사입력:2022-06-09 21: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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