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은 집회 및 시위 주최자의 준수 사항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개인의 명예를 지속적으로 훼손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제한 규정은 별도로 없는 실정이다.
일부 보수단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지난달 10일부터 평산마을 주변에서 욕설을 하고 장송곡을 송출하는 등 비이성적인 방식의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문 전 대통령 내외뿐만 아니라 평산마을 주민들까지 정신적ㆍ신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 의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비방 목적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주는 행위, 반복된 악의적 표현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현행법에서 규정한 기준 이하의 소음이라 할지라도 반복된 악의적 표현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정신에 장애를 유발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해 국민 사생활과 인격권을 두텁게 보장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욕설과 비방이 난무하는 비이성적 시위가 지속되며 전직 대통령과 평산마을 주민의 일상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위를 가장한 폭력 행위를 원천 방지하고,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한 의원은 “국회에서 보완 입법을 적극 논의하는 한편, 경찰 또한 평산마을의 평온을 해치는 폭력적 시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한병도 의원, 사생활 침해 막는 ‘집시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2-06-03 22: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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