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국제강제실종주간을 맞아 국가 및 공무원 등에 의한 강제실종을 방지하고, 강제실종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30일, 국민의힘 소속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은 우리 정부가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가입을 추진하고 있고, 국내법과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해 이행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함에 따라 「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및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 밝혔다.
강제실종범죄는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국제법상 매우 중대한 인권침해 중 하나로, 과거 ‘형제복지원 사건’은 대표적인 강제실종범죄 사례로 꼽힌다. 아울러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범죄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고, 국제사회의 요구에도 북한이 생사확인 및 소재파악 요구조차 거부하고 있어 대한민국 내 피해 가족들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
김기현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강제실종범죄가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협약 가입은 과거 역사에 대한 반성과 인권 국가로서의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하며, “진정한 인권국가로 거듭나고 피해자와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앞으로도 말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챙기겠다” 강조하였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김기현 의원, 강제실종범죄 피해자 구제 강화 법안 발의
기사입력:2022-05-30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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