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진통을 거듭했던 코로나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안이 극적으로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29일 밤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중앙정부 지출 39조원과 지방교부금 23조원을 합친 총 62조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은 21대 전반기 국회의장인 박병석 의장의 임기가 끝나는 이날 밤 12시를 1시간30분 가량 앞둔 시점에 처리됐다.
지난 13일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6일 만으로 여야 모두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막판에 극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추경안은 정부가 제출한 59조4천억원보다 2조6천억원 늘어난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법에 따른 지방이전 지출을 제외한 중앙정부 지출은 여야 협의를 거치며 당초 정부안인 36조4천억원에서 39조원으로 늘어났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은 소상공인의 매출액·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30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심의·의결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추경안을 즉각 재가할 계획이다.
이르면 이날 오후부터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지급 절차가 진행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국회, 코로나 손실보상 본회의 극적 통과... 총 62조원 규모
기사입력:2022-05-30 07: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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