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아동학대 혐의 40대 항소심서 원심파기 무죄…아동진술 신빙성 떨어져

전문심리위원의 진술의 신빙성 확증 어렵다는 의견, 디지털포렌식 핵심정보 불충분 기사입력:2022-05-27 09:11:28
(사진=창원지법)
(사진=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정윤택·김기풍·홍예연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2년 5월 19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수강명령 및 2년간 취업제한)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1노86).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때리는 등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아동의 진술에 신빙성도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이 떨어지는 피해아동의 진술을 주요 증거로 하여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거나 증거채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피고인은 2019년 9월 23일 점심 시간 무렵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한 유치원 (7세반) 교실 안에서, 피해아동(6세)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당기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귀 부위를 때려 피해자의 귀 밑 부분에 상처가 생기게 함으로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1심 창원지법 마산지원 2020.12.22.선고 2020고단720판결)은 피고인이 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아동이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는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이 보인 행동과 해당 유치원에서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CCTV 자료를 폐기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학대행위를 했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한 각 사정 내지는 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해아동 진술의 진실성·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와 같이 피해아동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① 피고인은 사건 당일 저녁 8시경 피해아동의 부모로부터 ‘피해아동의 목에 난 상처’에 대해 연락을 받았을 때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 피해아동이 다니던 유치원 교사 중 한 명은 사건 당일 피해아동을 포함한 아동들의 하원을 인솔하는 업무를 위해 유치원버스에 탑승했고, 차량이 이동하던 중 피해아동 목에 난 상처를 발견하고는, 피해아동에게 ‘목이 왜 그래?’라는 취지로 물었으나 피해아동이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으면서 상처부위를 계속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③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 피해아동도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목을 졸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을 뿐이어서 ‘긁힌 상처’가 발생할 여지가 크진 않다. 그런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위 상처가 목조름에 의한 것인지, 긁힘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사진을 통한 육안으로는 손톱이나 외부 물체에 의해 긁혀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④ 피해아동의 부모가 유치원 측에 CCTV 자료의 공개를 요청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기존의 CCTV를 폐기하고 새로운 CCTV를 설치하는 등 의심스러운 행동이 있었음은 자명하나, 피고인이 CCTV 교체·폐기 과정을 주도 했다거나 이에 관여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⑤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주된 증거는 ‘피해아동의 진술’인데, 당심에서 참여결정한 전문심리위원 K는, 피해아동의 최초 진술이 다른 사건이나 모친 등 대인관계에 의해 형성된 암시나 인상에 영향 받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 피해아동이 진술하는 장면마다 서로 상충되는 부분과 일관되지 않는 진술이 발견되어, 피해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확증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⑥ 뒤이어 이루어진 (검찰)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의 진술분석결과에서도 피해아동의 진술에는 사건과 관련한 핵심정보가 불충분하고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되거나 진술의 자발성․내용의 구체성이 부족하여 그 신빙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⑦ 피고인은 사건 발생 후 며칠이 지난 2019. 9. 29.경 이의를 제기하는 피해아동의 모친에게 무릎을 꿇고 울면서 사과를 했으나, 피고인은 당시에도 ‘피해아동의 상처가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모르고, 자신이 담당하던 반에서 일어난 일을 몰라 죄송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와 같은 사과행위를 곧바로 ‘학대행위에 대한 사죄’로 평가할 수는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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