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대리기사 떠나고 400m음주운전 항소심도 무죄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 기사입력:2022-05-10 17:12:00
(사진제공=엄경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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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현진부장판사·최희동·오수진)는 2022년 5월 2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직권파기사유가 있어 원심(1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2021노583).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적용법조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으로 변경하고, 범죄사실의 마지막 부분의 '이로써 피고인은 2회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했다'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돼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됐다.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고 했다.

피고인은 2020년 9월 8일 0시 16분경 울산 동구 문현삼거리에서부터 약 4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앞서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하던 중 대리운전 기사와 다퉜고 기사가 우회전 차로의 모서리에 차를 세우고 그대로 자리를 떠나자 피고인이 차량을 직접 운전했다.

원심(울산지법 2021.6.11.선고 2020고단4513판결)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운전한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난에 처해 있지 않았고, 설령 위난에 처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이 이를 피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는 없었기에 긴급피난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① 대리운전기사가 정차한 지점이 우회전 차로의 모서리 부근으로 이곳에 차량이 정차되어 있을 경우에 후행 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충격 하는 등 교통에 상당한 방해를 일으키는 지점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당시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화하여 현장에 오게 할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당시는 심야 시간대였고 차량이 정차된 지점은 주·정차가 일반적으로는 금지된 장소여서 비상등을 켜두고 삼각대를 세워두는 등의 조치 만으로는 교통사고를 충분히 방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피고인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신속히 갓길로 이동 시키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 할 것이고, 실제로 차량이 이동한 거리 및 경로에 비추어 보더라도 차량 통행이 없는 가장 가까운 곳에 정차 시킨 것으로 보이고, 위 장소까지 운전하는 동안의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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