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21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이 올해 종료된다며 해당 건축물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과 2018년에 충북 제천 복합건축물 화재, 경남 밀양세종병원 화재 등 화재안전 기준 강화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서 잇따라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기존 건축물에 대해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하도록 건축물관리법을 개정했다.
새 법은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의무화하고, 기간 내에 이를 시행하지 않아 공중의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피난 약자 이용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성능 보강 공사 시 총공사비 4천만원 이내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각각 3분의 1씩, 공사비의 3분의 2를 지원해주고 있다.
건축물 소유자는 스프링클러, 외벽 준불연재료 적용 등 화재안전 보강공법을 여건에 맞게 선택하면 된다.
국토부는 연말 사업 종료를 앞두고 지원 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22일 서울 강서구에서 강서어린이집 현판식을 열 예정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국토부, 연말까지 어린이집·병원 등 화재안전성능 보강 참여 독려
기사입력:2022-04-21 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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