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2021년에는 신풍제약의 최대주주가 블록딜을 통해 3.63%의 지분을 매각하면서 주가가 전일 대비 14.72% 하락하였고, 2019년에는 슈피겐코리아의 최대주주가 블록딜을 통해 19.21%의 지분을 매각하면서 주가가 전일대비 8.91% 하락하기도 했다. 이렇듯 블록딜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반면 미국에서는 주요주주의 주식매도에 대해 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전거래계획서도 제출하게 하는 등 강도 높은 공시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요주주가 일정규모 이상의 주식을 장내매도할 경우 사전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요주주가 3개월 이내에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의 주식을 장내매도(블록딜 포함)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대량매도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대량매도신고서를 제출한 주요주주는 그 신고서의 접수일로부터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는 해당 주식을 매도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용우 의원은 “주요주주의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고, 무분별한 주식매도를 방지하여 건전한 기업지배구조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주요주주의 갑작스러운 보유주식 장내매도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여 일반투자자가 보호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