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의무는 규정하고 있는 반면, 소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노약자, 결혼이민자 등 소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실시하도록 하고 사업자도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비 취약계층의 편리한 소비생활을 보장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활동 증가와 플랫폼의 다양화로 소비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도 증가하고 있다”며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전 속에서 소외되는 소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의 필요성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지만 소수자들의 불편과 어려움을 반영하지 못해온 것이 현실”이라며 “모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