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인천지법 김병국 판사는 2022년 3월 23일 상가 점포를 분양받은 원고가 분양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계약해제와 함께 분양대금반환과 위약금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0가단245896).
원고는 "이 사건 수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의 일부를 납부했음에도, 피고는 위 계약에서 정한 입주예정일까지 원고로 하여금 입주할 수 있도록 할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수분양계약 제3조 제3항에 따라 위 계약을 해제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기지급받은 금액의 반환하고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병국 판사는, 피고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은 원고가 피고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분양계약상의 중도금 및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이상, 피고의 분양계약상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의 중도금 납부일은 2018. 5. 26.로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가를 입점가능한 상태로 제공할 채무의 이행기인 ‘입점예정일부터 3개월 후’인 2018. 10. 31.보다 앞서므로 원고의 위 중도금 채무가 피고의 채무에 대하여 선이행채무임은 명백하다.
그런데 원고는 선이행채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의 위 채무 역시 그 이행기인 2018. 10. 31.이 도과함으로써, 원고의 잔여 중도금 채무와 피고의 위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놓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잔여 중도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를 채무불이행 상태로 빠뜨리지 않는 한, 원고는 이 사건 수분양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측 담당자가 원고의 잔여 중도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를 잔금지급기일(사용승인 후 1개월 후)로 유예해주었으므로 원고가 중도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가 중도금 채무의 변제기를 유예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인천지법, 분양업자 상대 계약해제 및 분양대금반환 청구 기각
분양계약상의 중도금 및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기사입력:2022-04-12 08:48:4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202.03 | ▲26.26 |
코스닥 | 799.37 | ▼1.10 |
코스피200 | 432.49 | ▲4.42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5,551,000 | ▼766,000 |
비트코인캐시 | 701,500 | ▼2,500 |
이더리움 | 4,127,000 | ▲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5,730 | ▲30 |
리플 | 4,044 | ▲12 |
퀀텀 | 3,153 | ▼2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5,487,000 | ▼843,000 |
이더리움 | 4,127,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5,760 | ▲90 |
메탈 | 1,083 | ▼1 |
리스크 | 607 | ▲1 |
리플 | 4,037 | ▲4 |
에이다 | 1,024 | ▲3 |
스팀 | 200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5,610,000 | ▼680,000 |
비트코인캐시 | 702,000 | ▼2,000 |
이더리움 | 4,129,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5,780 | ▲60 |
리플 | 4,042 | ▲11 |
퀀텀 | 3,150 | ▼35 |
이오타 | 305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