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분양업자 상대 계약해제 및 분양대금반환 청구 기각

분양계약상의 중도금 및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기사입력:2022-04-12 08:48:49
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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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인천지법 김병국 판사는 2022년 3월 23일 상가 점포를 분양받은 원고가 분양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계약해제와 함께 분양대금반환과 위약금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0가단245896).

원고는 "이 사건 수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의 일부를 납부했음에도, 피고는 위 계약에서 정한 입주예정일까지 원고로 하여금 입주할 수 있도록 할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수분양계약 제3조 제3항에 따라 위 계약을 해제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기지급받은 금액의 반환하고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병국 판사는, 피고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은 원고가 피고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분양계약상의 중도금 및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이상, 피고의 분양계약상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의 중도금 납부일은 2018. 5. 26.로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가를 입점가능한 상태로 제공할 채무의 이행기인 ‘입점예정일부터 3개월 후’인 2018. 10. 31.보다 앞서므로 원고의 위 중도금 채무가 피고의 채무에 대하여 선이행채무임은 명백하다.

그런데 원고는 선이행채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의 위 채무 역시 그 이행기인 2018. 10. 31.이 도과함으로써, 원고의 잔여 중도금 채무와 피고의 위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놓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잔여 중도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를 채무불이행 상태로 빠뜨리지 않는 한, 원고는 이 사건 수분양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측 담당자가 원고의 잔여 중도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를 잔금지급기일(사용승인 후 1개월 후)로 유예해주었으므로 원고가 중도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가 중도금 채무의 변제기를 유예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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