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바탕으로 부동산 세제 전면 개편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는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제 중 첫째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과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양도소득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전반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인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가장 먼저 꺼냈다.
인수위는 현 정부에 4월 중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 배제를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하고, 현 정부가 조치하지 않으면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5월 10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1년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2년 미만 주택 양도에 대해서도 중과를 배제하거나 중과 제도 자체를 없애려면 법 개정이 필요해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인데 일단 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에서 인수위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한시적 배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 부동산세 개편 작업... 다주택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검토
기사입력:2022-04-01 10: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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