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 등록말소 처분하라"촉구

기사입력:2022-03-29 12:32:38
진보당

진보당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진보당 대변인실은 3월 29일자 논평에서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 등록말소 처분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로 6명의 사망자를 낸 현대산업개발(현산)에 대해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사실상 ‘등록 말소’를 요구한 것으로, 처분이 내려지면 영업중단은 물론 과거 공사실적, 브랜드 등이 소멸하게 된다. 정부가 실제 ‘등록 말소 처분’을 요청한 것은 1994년 성수대교 붕괴 당시 시공사였던 동아건설산업 이후 처음이다.

서울시는 처분 수위에 대해 유보적 입장이다. 건설산업기본법 83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경우 ▲건설업 등록 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건설업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을 등록말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산이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한편 현산 측에서는 국내 최대 법무법인인 김앤장을 선임하고 송사에 대비하고 있다. 유병규 현산 대표는 지난 1월 사내 게시판에 “과도한 제재에 대해서는 전사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진보당은 "서울시는 현산에 최소한의 관용도 베풀어서는 안된다. 현산은 무단 설계변경, 임시지지대 미설치, 콘크리트 강도 기준미달 등 총체적 부실에 따른 졸속·날림 공사로 노동자들을 죽인 ‘살인기업’이다. 작년 6월에 이어 올해 1월까지 총 2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음에도 가해자인 현산에 면죄부를 씌워준다면, 서울시 또한 기업 살인을 용인한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고 했다.

이어 "현산을 일벌백계 하여 건설사의 부실시공을 근절해야 한다. 현산을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고, 유병규 대표를 포함하여 경영진까지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해야 한다. 아울러 불법 다단계 하도급, 단가 후려치기, 불법고용, 빨리빨리 공기단축 등 건설현장에 만연한 적폐를 청산하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등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021.84 ▲44.10
코스닥 791.53 ▲9.02
코스피200 405.32 ▲6.0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183,000 ▲403,000
비트코인캐시 669,000 ▲3,000
이더리움 3,377,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22,500 ▲20
리플 2,967 ▲8
퀀텀 2,696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172,000 ▲260,000
이더리움 3,380,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22,440 ▼80
메탈 937 ▲2
리스크 534 ▲2
리플 2,968 ▲7
에이다 808 ▲3
스팀 170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140,000 ▲330,000
비트코인캐시 668,000 ▲1,000
이더리움 3,376,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22,400 ▲30
리플 2,968 ▲8
퀀텀 2,649 0
이오타 22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