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불법개발행위 모르쇠인가? 묵인인가?

기사입력:2022-03-24 18:29:48
문호리 일대 벌목목적이 아닌 불법개발행위에 준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산지

문호리 일대 벌목목적이 아닌 불법개발행위에 준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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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차영환 기자]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의 산42-38, 42-40, 42-41번지(약 65,100㎡)가 지난 1월 벌채(벌목)허가를 득한 후, 2월 20일경 산지를 무작위로 훼손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는 벌목목적이 아닌 불법개발행위에 준하는 공사로 인근 주민들에 언성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현장의 현재 상태는 자연경관을 해칠 뿐 아니라 가파른(경사 5%이라)산을 절삭해 절벽에 가까운 상태로 집중우기에 토사가 무너져 산사태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토지를 이용해 임시산림도로(허가150m)볼 수 없는 소방도로에 준하는 넓이 폭 6m가량의 도로를 개설해 차후 대단지 전원 주택지로 개발하려는 목적 또는 지가를 높여 분할 매도하거나 토지가격이 수배가 상승을 노리고 은행의 감정평가를 잘 받아 융자 등에 이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곳의 소하천(계곡)옆으로 도로(약 200m)가 개설됐지만 허가목적(펄프용)과 달리 도로를 공사하면서 계곡 옆으로 해당임야에서 벌목한 나무 일부를 토사가 밀리지 않도록 뿌리째흙막이로 이용해 도로확장공사를 함으로서 수해시기 파묻은 나무가 부패해 토사가 무너져 하천(계곡)으로 유실돼 하천범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 양평군의 수해방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 양평군은 이 사건으로 양평군의 손실은 행위자에게 변상(청구)토록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이런 불법산지개발사건의 경우 임야주인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행위자만 군청이 검찰에 고발하게 될 공산이 크다. 이에 대한 처벌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약한 처벌 받을 뿐 피해금의 회수에는 아무런 실효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양평군은 해당부지에 대해 “산지훼손이나 불법개발행위에 대해 측량을 진행한 후, 원상복구명령과 검찰에 고발예정이다”라며 “측량은 측량업체를 선정해 1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말했다.

문호리 일대 벌목목적이 아닌 불법개발행위에 준하는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산지

문호리 일대 벌목목적이 아닌 불법개발행위에 준하는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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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사건이 발생한지 1개월가량이 지났는데 측량도 하지 않고 측량결과가 1개월가량 걸린다는 답변에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사실 실무자(공무원)가 위성을 이용한 GPS측량기를 사용하면 대략 30분도 소요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원상복구도 형식상일 뿐 효용성이 없으며 산을 원상대로 만드는 것이 아닌 수방대책(수해대비)과 값싼 나무식재로 매듭지게 된다. 그러나 해당임야소유주와 연결된 부지들은 차후 (임시)도로개설과 평지화로 인해 감정가가 상승되는 만큼 1차적으로 우선 이익을 볼 것으로 판단된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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