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룰은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금융권에 구축된 자금이동 추적 시스템으로 2019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트래블룰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추가해 가상자산 전송 시 수신자 정보를 수집하도록 의무화하였고,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개정안에 따라서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해야 한다.
트래블룰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원화 기준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거래가 발생할 시 가상자산 송금자와 수취자의 신원 정보를 파악하여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사업자와의 입출금 거래가 제한된다.
코어닥스는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모바일 앱을 개편하였고 차별화된 NFT 서비스 등 고객 중심의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준비중에 있으며, 람다256의 베리파이바스프 솔루션 도입으로 트래블룰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고객의 거래 안전성 및 사용환경 개선을 위해 트래블룰 솔루션을 추가 도입하여 금융감독당국의 지침을 준수하고 워킹그룹(TRWG) 회원사들과 협력해 건전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시장을 만드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코어닥스 관계자는 “2021년 12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수리를 마치고 고객확인제도(KYC), 자금세탁방지제도(AML), 이상거래탐지 및 보고체계(FDS)에 대한 시스템과 시세조작 등과 관련된 시장 감시 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고객의 자산 보호화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이를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 실명계좌를 확보해 원화마켓 재오픈을 통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표 주자로 성장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